생각보다 간단한 특허사무소 운영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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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영자들에게 특허와 특허사무소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이자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특허청에 새로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법률 사무소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성공적인 현지 권리화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느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 특허나 출원을 소홀히 했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도리어 침해 소송을 당하거나, 해외 진출이 통째로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허사무소 잊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해외 전문 전문 상담사와 함께 글로벌 마켓을 대비한 지식재산을 탄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